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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01102_한겨레]작지만 가족 같은 회사? 실컷 부려먹고 ‘소모품’ 취급

민주노동연구원2024-11-07 08:58 850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8119.html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 제한, 해고 시 서면통지, 휴업수당, 최장근로시간(주 52시간),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세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작은 사업장에선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도 가짜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꾸미는 일도 만연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