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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50924_매일노동뉴스]민주노총 '사회보험 적용 특례·열거 탈피 특고에 확대'

민주노동연구원2025-09-25 15:01 3875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405



특수고용·플랫폼 사회보험 적용 방안 총서 발간 … 플랫폼 기업도 ‘사업주’ 책임 지워야



사회보험 적용 범위와 대상을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건설업에 적용하는 원수급인 일괄적용 제도를 다단계 하도급이 일상화된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방안이다.


이런 주장은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이 24일 펴낸 총서에 담겼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 사회보험 적용방안을 주제로 한 총서에서 연구진은 “기존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이 택하는 특례·열거 방식을 탈피하고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직장) 가입자 적용 대상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스스로 노무를 제공해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함께 대다수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가 포괄되며, 세법상 인적용역 제공자도 포함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