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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이모저모

[20250910]모든 노동자의 권리보장 쟁취를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 발제

민주노동연구원2025-09-18 10:47 4927

이창근 연구위원은 2025년 9월 10일 오후 1시 30분에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된 "모든 노동자의 권리보장 쟁취를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여하여,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차별 없는 사회보험 적용방안에 관해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의 경우, '노무제공자' 특례를 통해 일부 지정된 직종만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보험의 적용범위 및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사업장(직장) 가입자 자격 범위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대가를 목적으로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세법상 인적용역 제공자,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자등록형 노무제공자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