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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50521_헤럴드경제]대리·배달기사 등 시급 최저임금 못 미쳐...'최저임금 적용 확대해야'

민주노동연구원2025-05-22 09:59 6452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92567?ref=naver



양대노총 등 최저임금 개선토론회 개최

최저임금 적용 안되는 도급근로자 조명

대선후보 질답도…李 “최소보수제 추진”



현행법상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대리기사,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로부터 나왔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지난해에 이어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