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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50122_매일노동뉴스]중대재해 현황 비공개 '예방효과 포기한 것'

민주노동연구원2025-01-23 08:39 6654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18



발생기업 현황·법 적용 여부 ‘깜깜이’ … 불기소 처분도 “사생활 침해” 공개 꺼려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기업 명단이나 현황 공개를 꺼려 중대재해 자율규제 효과를 제고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