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_월간노동법률]민주노동연구원 '하청ㆍ비정규직도 작업중지권 행사할 수 있어야'
민주노동연구원2024-12-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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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사용 실태와 해외 관련 법령의 시사점’ 페이퍼 발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엔 난관이 존재한다. 하청ㆍ비정규직 근로자는 사실상 작업중지권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고, 작업중지권을 사용했다가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작업중지권이 활성화되기 위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