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_뉴시스]부모 육아휴직 '3년'에 근로시간 단축까지…실효성 확보가 관건
민주노동연구원2024-10-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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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28_000290298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지난 26일 본회의 통과
부모 각각 1년6개월 육아휴직 가능…4번 분할 사용
휴직 다 못 쓰면 근로 단축으로…못 쓴 기간의 '2배'
현장 어려움은 여전…사업주 처벌·제재도 솜방망이
우수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추진…의무 대신 '지원'
아이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던 육아휴직 기간이 내년부터 각각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못한다면 남은 기간의 2배를 육아기 단축근무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눈치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점을 호소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가 제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