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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40719_오마이뉴스]이젠 의사파업도 사회 재난? 기막힌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민주노동연구원2024-10-31 15:45 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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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파업=사회재난으로 정의... 민변 "반헌법적인 개악" 규탄


지난 9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공표했다. 이번 개정에서 행안부는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하고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명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