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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워킹페이퍼 2024-11]노동자의 단체행동은 재난이 아니다-재난안전법 역사를 통해 본 2024년 시행령 개정 시도의 문제점

민주노동연구원2024-06-27 09:28 70


2022년 12월 화물연대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했던 정부는, 2024년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재난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1995년 제정된 재난관리법 이래 재난안전법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그에 비추어 정부가 이번에 벌인 시도의 연원과 문제점, 퇴행성을 논하고자 한다.  


*더 많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