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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2024-10]최저임금 확대적용의 필요성_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

민주노동연구원2024-06-13 09:21 277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올해 최임위의 주요 안건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확대 적용,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결정단위, 이렇게 4가지로 압축된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 대상은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들로, 코로나19를 거치며 해당 직종의 노동자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여전히 공백상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적용도 받지 못하며, 근로계약, 사회보험, 산업안전보장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여러 보호규정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그야말로 사각지대 노동자들이다. 

올해 최임위에서 ‘최저임금 확대적용’이 안건화 된 만큼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의 소득 관련 실태를 통해 법·제도적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제도개선에 참고할 만한 해외사례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더 많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