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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1]노동자를 배제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시도 위원회 분석을 중심으로

민주노동연구원2023-12-11 10:40 386



지난해 6월 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에 설치된 처우개선위원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법체계의 문제를 고찰한다. 전국 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가운데 현장 노동자는 1.4%밖에 되지 않으며, 중앙위원회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시설장 등 사용자가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며, 노동조합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상 재정립과 노동조합 및 노동 당사자 참여를 명문화할 것을 제언한다.


*더 많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