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방문 돌봄 노동자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민주노동연구원2023-11-08 08:09 2215
돌봄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노동조건의 향상은 향후 돌봄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은 취약한데, 그중에서도 시간제 호출 노동 특성을 가진 방문 돌봄 노동자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 개인마다 다르고 평균적으로 짧은 노동시간, 경력과 숙련의 미인정, 이용자 사정으로 인한 노동의 중단, 법정수당 미지급과 열정페이 강요 등 방문 돌봄노동의 현실은 그야말로 처참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왜 방문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까? 단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방문 돌봄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체계는 과연 무엇일까? 이 연구는 방문 돌봄 노동의 대표 직종인 (방문)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를 중심으로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와 제안을 담고 있다.
연구는 우선 방문 돌봄노동 직종의 임금체계를 연구한 국내외 연구 문헌을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찾고, 합리적이고 대안적인 임금체계를 모색한다. 또 지역별고용조사, 근로환경조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돌봄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직무가치를 사회복지노동자 및 전체 임금노동자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방문 돌봄노동자의 임금 결정 구조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고시, 사업안내 등 제도적 차원으로 뜯어본 후, 직접 수집한 임금 명세서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하며 임금 결정요인을 찾는다.
연구의 결론부에서는 방문 돌봄 노동의 특성과 임금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적정 임금체계에 대한 몇 가지의 대안을 다뤘다. 최소 노동시간 보장, 이동노동으로 인한 문제, 필수수당 등의 쟁점을 살펴보며 검토하였다. 그리고 적정 임금체계의 대안으로는 첫째 적정 시급기준 설정, 둘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임금체계 준용, 셋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용, 넷째, 승급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임금체계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이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돌봄노동기본법 제정 및 돌봄노동자의 정책결정 참여권 보장 등의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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