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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30313_오마이뉴스]노동이 되지 못하는 여성노동자의 시간

민주노동연구원2024-11-05 15:50 847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9515&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노동자가 일을 하면 당연히 노동으로 인정되어 급여에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어떤 노동, 어떤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고용과 소득 불안에 놓이게 된다. 근무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시간이 산정되지 못한다 거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간 외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 경우 등, 노동을 했으나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도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