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_노동법률]민주노총, 최저임금 이의 제기…“잘못된 산식으로 졸속 처리”
민주노동연구원2024-11-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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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60&bi_pidx=34551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최저임금과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확대가 더해져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며 최저임금 이의 제기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최저임금 논의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이번 최저임금을 결정한 산식 역시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