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지역 안전관리 대표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_지자체 노동 안전 조례를 중심으로
민주노동연구원2022-01-25 09:13 1443
*더 많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슈페이퍼_2022_02_지역 안전관리 대표체로서 지방정부 역할 재정립_지자체 노동안전 조례를 중심으로_이승우.pdf [52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