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_매일노동뉴스]민주노동연구원 “단협 효력확장제도 활성화해야”
민주노동연구원2024-11-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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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발표회 개최 …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에 효과, 노조법 개정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16
초기업교섭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위해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단협 효력확장제도 재조명 연구 발표회’를 열었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단협 효력확장제도는 ‘노조 밖 노동자’와 ‘노조 안 노동자’ 간 연대를 실현하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