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_충청매일]생활임금 조례 확산 ‘딴 세상’…충북 제정률 고작 18%
민주노동연구원2026-08-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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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초단체 평균 52% 도입…충북은 충주·음성 단 2곳 뿐
제정된 곳도 적용대상·노동자 대표성 한계…수혜범위 차이
최저임금을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생활임금제’가 충북에서는 좀처럼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내 11개 시·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단 2곳이다. 나머지 지역은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조차 없다.
18일 나라살림연구소 ‘전국 생활임금조례 확산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생활임금조례를 마련한 곳은 충주시와 음성군뿐이다. 제정률로 따지면 18%다. 전국 평균(5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