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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60817_헤럴드경제]지방정부 절반이 ‘생활임금’ 조례도 없어…조례 있어도 사실상 ‘최저임금’

민주노동연구원2026-08-20 10:57 1084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42887?ref=naver



강원 동해시 등 조례 유명무실…노동자위원 20% 미만 위원회는 실질적 효과 없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가 절반에 불과한 데다 조례를 제정한 지방정부에서도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에 머물러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적·문화적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실질적 임금 기준이다. 국가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과 달리, 각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다르게 정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