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_월간노동법률]초기업 교섭 활성화하려면?…'노동조합 대표성, 조합원→노동자로'
민주노동연구원2026-07-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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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 교섭 활성화 법 제도 개선’ 학술대회 개최…국내 사례 비교부터 노조법 개정론까지
초기업 교섭을 법 제도로 뒷받침해 산별ㆍ업종별 교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조합원에서 노동자 전체로 확장해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해당 업종ㆍ지역 전체로 넓히자는 취지다.
한국비교노동법학회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은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하계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첫 발제자인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초기업 교섭 실태를 분석했다. 초기업 형태 노동조합 비중은 60%에 이르지만 임금 교섭은 여전히 70%가 기업별로 이뤄지고, 초기업 단위 임금 교섭 비중은 2014년 15%에서 2021년 12%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