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_매일노동뉴스]작은사업장 노동자 노동법 적용 제외·무노조
민주노동연구원2024-11-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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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65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뿐 아니라 노조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민주노총과 아름다운청년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2층에서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와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은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관련한 연구 ‘오늘의 전태일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