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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41205_매일노동뉴스]‘유명무실’ 작업중지권, 대상 범위·권한 확대 필요

민주노동연구원2024-12-11 16:15 7448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103



민주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 해외 각국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장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한 지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권리 행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작업중지권 행사시 개인이 감내해야 할 부담이 커 선뜻 행사하기 어렵고, 특수고용직·비정규직은 사실상 법 보호 바깥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폭넓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권한 행사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