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생활임금 제도 개선 토론회
민주노동연구원2026-08-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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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026년 8월 27일 생활임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창근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생활임금제도는 광역 단위에서 보편화되고 수혜 노동자가 약 6.6만 명에서 약 14만 명으로 약 2.1배 확대되었으나, 최저임금 대비 비율이 114~117%에 정체되고 산정방식 분석 대상 90곳 중 90.0%가 최저임금 등 외부지표 인상률 연동 방식에 의존하며 생활임금위원회 10곳 중 4곳에 노동자위원이 배제되어 있는 등 질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안으로 노동자위원 30% 이상 의무화, 위탁용역 노동자를 포함한 간접고용노동자까지 적용범위 확대, 광역 단위 표준 산정모형 개발 등을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