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_경남도민일보]민주노총 경남본부 '위탁·용역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요구
민주노동연구원2026-09-1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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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4508
도내 18개 시군 생활임금 조례 없어
창원 적정임금 도입 환영…제도화 주문
경남 노동계가 경남도와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생활임금’을 위탁·용역 노동자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도내 18개 시군에도 조례를 마련하고, 실제 생계비를 반영해 임금 수준을 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적용대상과 산정기준, 결정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주거·교육·의료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