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페이퍼 2024-12]노조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단체교섭에 있어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
민주노동연구원2024-08-19 07:46 117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개정안이 헌법과 노조법 등 기존 법에 위배되고, 불법파업을 확산시켜 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또 한번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들을 검토한다. 우선, 하청노조와 원청간의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법리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정부와 경영계가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제시한 근거들을 반박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건과 CJ대한통운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당 사건들의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단체교섭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에 초점을 두어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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